과거 인권침해가 자행된 부산 집단수용시설 덕성원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1심 판결 수용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을 촉구하고 나섰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와 고아권익연대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덕성원 관련 손해배상 1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중단하고 판결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진화위 3기가 조속히 출범해 군사독재정권 시기 강제수용과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덕성원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존중하는 것이 과거사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덕성원 피해자 안종환 씨 등 42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약 462억7천만 원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394억1천만 원을 국가와 부산시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피해자 단체는 해당 판결이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항소나 상고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판결을 수용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