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조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2심에서 늘어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는 지난달 22일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KAI가 정부에 22억104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액인 14억3471만여 원보다 약 7억76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사건은 2018년 7월 17일 포항공항에서 시험비행 중이던 마린온 헬기가 추락해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하면서 발생했다.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헬기 ‘로터 마스트’ 파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가는 사고 수습 비용 80억여 원을 청구하며 2021년 6월 K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화액 비용, 활주로 복구비, 장병 심리지원비, 사망보상금 등은 인정했지만 사망조의금과 보훈연금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사망조의금과 보훈연금 역시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배상 항목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었던 만큼 KAI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라고 판시했다.
다만 KAI의 책임 비율은 65%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외관 검사를 통해서는 로터 마스트 내부 균열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KAI는 1심보다 늘어난 22억 원 규모의 배상을 하게 됐으며, 향후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