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제기한 4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약 2년 만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9일 정부가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북한은 이번 재판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재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정부 측 소송 대리인으로 참석한 법무부·통일부 소속 사무관에게 청사 개보수 비용과 관련한 추가 입증자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감가상각 후 가액은 이해되지만, 개보수로 인해 건물 가치가 상승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건물은 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경협사무소로 사용되다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개소됐다. 이후 남북 간 소장회의 등 교류의 거점 역할을 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남측 인력이 철수하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해당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에 통일부는 2023년 6월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 손해액을 102억5천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손해액을 344억5천만원으로 추산해 총 447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