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8일, 2019년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관련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 내역
-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 (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경기도는 그간 해당 사건 관련 자료 외부 제출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지난 6월에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아태국제대회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경기도는 일부 친명계로부터 “검찰을 돕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도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되었다. 그는 또한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