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약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졌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을 이끈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였을 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 선고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