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강제실종범죄처벌법’과 관련해, 강제실종 행위자에 북한을 포함하고 비국가행위자의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등 법안을 보완해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참석 위원 전원의 일치로 이 같은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법안이 북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은 모든 국가를 강제실종 행위자로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과 법원 판례상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북한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강제실종 범죄를 처벌할 조항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특히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법률에 포함하되, 대상국으로 북한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강제실종의 위험이 있는 탈북민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가중처벌 조항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에는 임산부,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제실종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법안에는 이 같은 조항이 누락돼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제실종 피해자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불법 분리하거나 입양 서류를 위조하는 등 아동 대상 강제실종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 입양된 아동의 원가족 복귀 절차 및 불법 입양·위탁의 무효화 절차도 구체적으로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통해 강제실종범죄의 예방과 처벌, 피해자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